대한항공이 건전한 항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2019년 1월부터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 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향후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이 금액에 각 2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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