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019년 1월부터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 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향후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이 금액에 각 2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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