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代 무죄 확정… 첫 판단
“헌법서 정한 요건 못 갖춰”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 출범 당시 전국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에 따라 내려진 계엄 포고는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조치였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계엄 포고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으로, 계엄 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던 피해자들의 재심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72년 계엄령 당시 불법 집회를 열어 도박한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확정받은 허모(76)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공포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계엄 포고는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옛 헌법과 현행 헌법, 옛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다.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 포고가 무효이므로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허 씨는 1972년 11월 5일 지인들과 도박을 해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해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같은 날 계엄사령관 명의로 정치적 목적의 집회·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 1호가 발령된 상황이었다. 허 씨는 군법회의를 거쳐 197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을 확정받았다. 허 씨는 2013년 12월 재심을 청구, 2015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창원지법은 2016년 1월 “(허 씨에 대한 처벌은)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무효”라며 무죄를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령은 위법해 무효라는 첫 판단을 지난달 내린 바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헌법서 정한 요건 못 갖춰”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 출범 당시 전국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에 따라 내려진 계엄 포고는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조치였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계엄 포고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으로, 계엄 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던 피해자들의 재심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72년 계엄령 당시 불법 집회를 열어 도박한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확정받은 허모(76)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공포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계엄 포고는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옛 헌법과 현행 헌법, 옛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다.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 포고가 무효이므로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허 씨는 1972년 11월 5일 지인들과 도박을 해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해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같은 날 계엄사령관 명의로 정치적 목적의 집회·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 1호가 발령된 상황이었다. 허 씨는 군법회의를 거쳐 197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을 확정받았다. 허 씨는 2013년 12월 재심을 청구, 2015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창원지법은 2016년 1월 “(허 씨에 대한 처벌은)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무효”라며 무죄를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령은 위법해 무효라는 첫 판단을 지난달 내린 바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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