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교육 당국이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한 교육 현장의 파행을 안정화하고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될 사안 등을 일부 확인함에 따라 법률 대응 검토에 나섰다.

교육부는 21일 경기용인교육지원청에서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를 이유로 일부 반발과 함께 학부모들은 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며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소위원회 통과는 안 됐지만 오는 24일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이번 주에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한유총 실태조사를 3일 연장한 끝에 이날 마무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과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 파악은 마무리했으며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위법사항을 추려내겠다”며 “특히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과정의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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