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청구 제도 개선
가입기간 10년 넘어야 가능


정부가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혼인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논란을 일으키자, 혼인 기간 가입 이력만 나누고 가입 기간은 10년을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재차 해명하고 나섰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향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헤어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개선안은 이처럼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고 전 배우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계획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혼인 기간이 겨우 1년인데 이혼하면 자신이 평생 낸 연금을 나눠 갖는 게 아니냐’ ‘남자만 손해 아니냐. 무슨 봉이냐’ ‘겨우 1년 같이 살고 이혼 후 평생 연금 나눠야 하나’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혼인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평생 낸 연금이 아닌 혼인 기간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가입(소득) 이력만 분할받고, 가입 기간이 20년이더라도 이 기간에 혼인 기간이 1년이라면 1년의 가입 이력만 나눠 갖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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