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와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무회의, 시행령 수정안 마련 재입법 예고후 31일 의결키로
주52시간제 계도 기간 연장은 탄력근로제 개정법 시행때까지
노사약정 유급휴일의 가상 근로시간과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시 모두 제외하는 절충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해온 행정해석을 완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수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사가 합의한 토요일)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나눈 금액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분모(소정근로시간)에서 노사약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8 곱하기 4주)이 빠지고, 분자(월 기본급)에서도 노사약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이 빠진다. 이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임금이 기존보다는 다소 늘어 법적 최저임금에 가까워진다. 현행 월 174시간일 경우 시간당 임금은 8391원이고, 주당 유급휴무로 8시간을 인정할 경우에는 월 209시간에 시간당 임금은 6986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돼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계도 기간을 내년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돼 실시될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 총리는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