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연, 개정안 설문

“작업자 부주의로 산재” 57%
“도급 금지 효과 없을것” 51%


정부가 28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600대 기업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1월 이들 기업(응답 기업 총 114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관련 의견 설문조사’ 결과 이들 기업 65.8%는 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19.3%), ‘현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8.8%), ‘산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2.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 금지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공개 강화 △근로자 긴급대피권·고용부령 작업중지 강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도급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원인에 대해서는 ‘작업자 부주의’(57%), ‘안전보건조치 부족’(25.6%), ‘위험한 작업 공정’(8.1%), ‘안전보건 교육 부족’(3.5%), ‘기계·설비 결함’(1.2%)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기업들은 도급 금지 규정에 대해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어렵게 하면서 정작 산업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51.2%·복수응답 선택)거나 ‘도급·하도급 금지에 대한 대체방법이 없어 생산에 타격을 줄 것’(22.1%)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20.9%)거나 ‘직접고용 증가로 산재 감소에 도움이 될 것’(18.6%)이란 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영 현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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