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인 휴일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7분쯤 인천 중구 한 상가 건물 1층 남녀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 걸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크리스마스를 맞아 노래방 등을 찾은 시민 11명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화장실 변기 일부와 휴지 걸이가 타 200만 원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간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신내림을 받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