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大法 판례로 ‘사찰’ 정의
세월호유족 사찰혐의 재판받던
故이재수 무죄변론근거와 같아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시한 청와대 측 근거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측이 인용한 판결문의 ‘민간인 사찰 정의’와 똑같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적폐(박근혜 정부 기무사)’와 ‘반(反) 적폐(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내세운 논리가 같은 뿌리라는 얘기다. 이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면 박근혜 정부 기무사도 세월호 유족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강도 적폐청산 수사를 벌이는 현 정권의 ‘내로남불’식 모순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언론에 자신들의 활동은 ‘민간인 사찰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998년 7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다룬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이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망원·활용·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하는 것”을 민간인 사찰로 정의했다. 특별감찰반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공교롭게도 이는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주장했던 근거와 같다. 이는 특히 이 전 사령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주요 이유기도 하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었던 석동현 변호사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의 시발점이 된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이다.
석 변호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례대로) 미행, 탐문수집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고 하면 사찰로 볼 여지가 있지만 (세월호 건의 경우) 그러한 방법이 전혀 동원되지 않았다는 점과 기무사 본연의 활동이었던 점 등이 당시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정환·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
세월호유족 사찰혐의 재판받던
故이재수 무죄변론근거와 같아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시한 청와대 측 근거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측이 인용한 판결문의 ‘민간인 사찰 정의’와 똑같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적폐(박근혜 정부 기무사)’와 ‘반(反) 적폐(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내세운 논리가 같은 뿌리라는 얘기다. 이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면 박근혜 정부 기무사도 세월호 유족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강도 적폐청산 수사를 벌이는 현 정권의 ‘내로남불’식 모순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언론에 자신들의 활동은 ‘민간인 사찰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998년 7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다룬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이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망원·활용·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하는 것”을 민간인 사찰로 정의했다. 특별감찰반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공교롭게도 이는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주장했던 근거와 같다. 이는 특히 이 전 사령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주요 이유기도 하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었던 석동현 변호사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의 시발점이 된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이다.
석 변호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례대로) 미행, 탐문수집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고 하면 사찰로 볼 여지가 있지만 (세월호 건의 경우) 그러한 방법이 전혀 동원되지 않았다는 점과 기무사 본연의 활동이었던 점 등이 당시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정환·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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