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으로 근로계약했는데
해고 위해 기준 바꾸면 안돼”


미국 내 한국 총영사관이 영사와 마찰을 빚은 직원을 해고가 쉬운 미국법에 따라 해고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오상용)는 미국 국적자 A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9월 미국의 한국 총영사관에 민원행정 보조원으로 채용됐다. 근로계약상의 문제가 생기면 한국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조건이었다. A 씨는 2010년 1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2016년 7월 A 씨와 B 영사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이후 B 영사는 A 씨를 불러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요구했다. 1년여 뒤인 2017년 5월 총영사관은 A 씨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해고했다. A 씨는 총영사관이 근로관계 준거법을 미국법으로 바꾼 것은 자신을 쉽게 해고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한국법에 따라 해고 정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법상 ‘임의고용의 원칙’에 따라 아무 이유가 없어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A 씨에 대한 해고 처분 역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A 씨를 ‘골치 아픈 직원’으로 여기고 근로관계를 쉽게 해소하려는 방편으로 준거법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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