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골목 지정 추진
서울 영등포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유지에서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 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흡연 문제로 민원이 많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은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있는 폭 3m, 길이 200m 남짓한 좁은 거리에서 흡연 인구가 몰려 일명 ‘너구리 골목’으로 불린다. 구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사유지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흡연 없는 청정구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금연구역의 지정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개공지나 사유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흡연 부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서울 영등포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유지에서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 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흡연 문제로 민원이 많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은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있는 폭 3m, 길이 200m 남짓한 좁은 거리에서 흡연 인구가 몰려 일명 ‘너구리 골목’으로 불린다. 구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사유지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흡연 없는 청정구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금연구역의 지정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개공지나 사유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사유지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흡연 부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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