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여·29·학원강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범죄의 신빙성이 매우 높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원 강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 군, 중학교 1학년인 B 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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