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정보반출 ‘비위’ 판단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져 검찰로 원대 복귀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정보반출 및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감찰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27일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 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이해충돌 방지 및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향응수수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중징계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로, 대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이모·박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을 요청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민간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감찰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데 대해서도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토대로 감사관실 개방형 5급사무관 직위 신설을 유도하고, 채용에 지원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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