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에서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7일 오전 노조 사무장 A 씨와 조합원 B 씨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사인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노무담당 임원 김모(49) 씨를 대표이사실에 감금한 채 집단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그동안 조사를 받아 왔다.

천안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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