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찬반투표로 ‘감축’ 결정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22명이 무더기로 해고 통보를 받아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중구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오는 31일을 마지막으로 경비원 30명 중 73.3%인 22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1613가구인 이 아파트는 11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경비원 감축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에 참여한 619가구(38.4%) 중 385가구(62.2%)가 찬성했다. 이로 인해 이 아파트 경비원 22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 22명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10.9%가 인상돼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아파트 규모에 비해 경비원이 많아 입주민 투표를 통해 경비원 감축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은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비원 감축에 반발하고 나서, 입주민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아파트 내부에는 “경비원 22명이 해고되면, 택배와 재활용, 주차, 청소 등의 관리는 누가 감당하느냐. 경제논리로만 결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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