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전문가 이성윤 터프츠大 교수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
“배상 못 받는다는 시각은 잘못
장기적으로 북한 해외자금 묶어
배상금으로 쓰는 방안도 가능해”
전기충격기·펜치 고문 사실 확인
이 교수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 법무부가 관할하는 ‘미국 테러지원국 피해 기금’을 통해 웜비어 유가족에게 배상금 일부가 지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24일 북한 측 고문으로 지난해 당시 21세 대학생이었던 웜비어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북한이 유족에게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사실상 배상금 지급을 북한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 유족들이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던 이 교수는 “해당 기금은 미국이 이란 제재법 등을 위반한 기업이나 은행 등에 청구한 벌금을 모아둔 것으로 현재 10억 달러 이상 쌓여 있다”며 “기금에서 웜비어 가족이 배상금 전부를 받을 수는 없지만 웜비어 가족이 전혀 금전적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68년 북한에 납치됐던 미국 푸에블로호 승조원 가족이 2008년 북한을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미국 테러지원국 피해 기금 중 800만 달러가 배상금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당분간은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로 볼 때 어느 정도 심리적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본다”며 “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당장 배상금을 받아내진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해외자금을 동결해 배상금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담당한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베럴 하월 판사는 웜비어의 발에 큰 상처가 있다는 점과 치아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주치의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며 “웜비어의 발에 전기충격이 가해지거나, 치아 위치를 바꾸기 위해 펜치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월 판사는 판결을 통해 “북한이 웜비어가 의료치료를 받게 하도록 그를 집으로 더 일찍 보내는 대신 심각하게 위태로운 상태로 1년 넘게 억류했다”며 “이는 전체주의국가가 웜비어를 잔인하게 다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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