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줄이기 위해 구의 책임을 명시하고 주민 감시단을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 31일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달 초 주민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석면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석면주민감시단 운영 등을 규정했다.

석면주민감시단은 300가구 이상 또는 면적 1만㎡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제부터 폐기물 보관, 반출까지 과정을 현장에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구는 석면주민감시단 대표와 학부모 대표, 공사장 관계자, 석면감리인·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협의회’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석면철거·해체 공사에 대한 사전설명회, 작업을 착수하기 전 석면 조각 존재 여부 사전확인, 석면제거 후 잔재물 조사, 주민감시단과 주민 의견 수렴·조율 등을 담당한다. 석면 저감 행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 맑은 환경과(02-3425-5932)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훈(사진) 강동구청장은 “국내 최대 규모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지역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석면 발생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컸다”며 “앞으로 석면주민감시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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