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절차 밟지않은 위법행위”
온라인서명도 11만명 넘어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탈원전 드라이브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발족한 탈원전 반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진행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엔 1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으며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도 조만간 제기될 예정이다.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김병기(55·사진)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은 2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탈원전을 주장했던 국가들은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했다”며 “한국만 유일하게 정부의 독단으로 절차적 정의 없이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헌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김 공동의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대통령의 공약이 법보다 우선되고 있다”며 “탈원전이라는 중요한 국가적인 결정을 입법부를 무시한 채 행정계획만으로 진행하는 건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된 단체다. 김 공동의장은 원자력정책연대 출범부터 현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추진이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돼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르면 다음 달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공동의장은 탈원전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공동의장은 “에너지기본계획도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정부의 오기로 만들어진 위법적인 내용”이라며 “탈원전을 주장하는 그 어떤 국가도 국민투표와 같은 절차 없이 막무가내로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공동의장은 한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되기 훨씬 전인 1982년 입사해 37년을 원자력 개발에 땀 흘린 인물이다. 그런 김 공동의장에게 원자력을 ‘적’으로 여기는 정부의 자세는 아쉽기만 하다. 김 공동의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자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래 세대의 먹거리가 될 에너지 산업이 이념의 잣대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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