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

고용노동부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위해 예산 1040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부는 내년도 사업부터 자치단체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정책·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했다.

고용부는 17개 광역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174개 자치단체가 총 503개 사업을 접수해 전년 대비 참여 자치단체는 8개, 공모 사업 수는 34개 증가했다. 고용부는 내년 1월 중 권역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중앙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고용부는 지역의 자율성을 제한해온 기존 사업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내년부터 청년으로 한정된 창업지원대상 연령층이 폐지돼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참여기관 인건비에 대한 지방비 편성 제한(지방비의 20%) 규정도 삭제된다. 교육훈련사업 편성 최소일수(20일)와 최소 교육기준(경영분야 10시간·전문분야 30시간)은 폐지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년도 사업부터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5개 권역(부산·울산·경남·전남·전북) 기초자치단체를 선별해 지원하는 사업 유형을 신설해 고용위기 해결 및 지역 노동시장 개선을 지원한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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