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인 한음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찬불, 예불 등 각종 불교 행사에서 불교 음악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종교음악의 특성상 그 음악들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수행이나 포교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저작자들의 합리적인 보호를 위한 상호 발전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과 한음저협 종교위원회 추가열 위원장, 강상구 이사가 참석했으며, 조계종 문화부장 현법 스님과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였다.
추가열 한음저협 종교위원회 위원장은 “종교음악은 그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가 쉽지 않은 분야로서 협회가 수년 전부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라며 “이번 조계종 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협의를 통해, 비대중 분야 전체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조계종과 이후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 방안 등을 놓고 실무자 논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불교음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상호 간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은 “종교음악 분야의 저작권 보호에 있어 첫걸음을 떼는 것인 만큼 이번 조계종과의 업무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며 “조계종에서 불교음악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약을 성사시켜주신 것에 대해 총무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교음악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체 음악 저작권 시장이 한 단계 발전을 이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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