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안 의결
재원 100% 市 재정으로 충당
당초 ‘최대 15일’보장하려다
정부권고로 ‘11일’ 축소 검토
보훈대상 지원 조례등도 개정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시민인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입원하면 하루 8만1184원의 생활비를 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등 조례공포안 59건과 규칙공포안 1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공포안 9건과 규칙공포안 2건은 이날 공포됐다. 나머지 조례공포안 50건과 규칙공포안 14건은 각각 내년 1월 3일과 17일 시보에 게재된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할 경우 시가 생활임금인 8만1184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원은 100% 시비로 마련된다. 시는 유급 병가를 최대 15일까지 보장할 계획이었으나, 11일로 단축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후 지원 기간 등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 개발을 거쳐 3∼4월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비상저감조치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는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과 공사시간 변경·조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가동률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총중량 2.5t 미만 차량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4·19혁명 유공자,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 지원액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도로 파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 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했다. 공공화장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점검을 위한 ‘안심보안관’을 운영하는 ‘서울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도 제정됐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재원 100% 市 재정으로 충당
당초 ‘최대 15일’보장하려다
정부권고로 ‘11일’ 축소 검토
보훈대상 지원 조례등도 개정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시민인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입원하면 하루 8만1184원의 생활비를 시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등 조례공포안 59건과 규칙공포안 1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공포안 9건과 규칙공포안 2건은 이날 공포됐다. 나머지 조례공포안 50건과 규칙공포안 14건은 각각 내년 1월 3일과 17일 시보에 게재된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할 경우 시가 생활임금인 8만1184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원은 100% 시비로 마련된다. 시는 유급 병가를 최대 15일까지 보장할 계획이었으나, 11일로 단축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후 지원 기간 등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 개발을 거쳐 3∼4월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비상저감조치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는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과 공사시간 변경·조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가동률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총중량 2.5t 미만 차량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4·19혁명 유공자,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 지원액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도로 파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 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했다. 공공화장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점검을 위한 ‘안심보안관’을 운영하는 ‘서울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도 제정됐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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