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2019 예산 집행지침
내부 품의 등 통제 강화하기로
감사원 조치 연내 추가 개선도
앞으로 주말·공휴일, 심야 시간 등에 불가피한 공식 업무 때문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구체적 증빙자료 작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내부 품의를 받아야 한다. 공식적 행사 외에는 주점 등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경철 기재부 예산기준과장은 “2019년 집행 지침은 업무 추진비의 책임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업무 추진비의 부적정한 사용 방지를 위해 내부 품의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한 모니터링(점검)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정부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안은 2019년 연내에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복합화해 건립할 경우 현재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로 규정된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 개발 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연구·개발(R&D)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기술개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 분산 관리·운영 중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내부 품의 등 통제 강화하기로
감사원 조치 연내 추가 개선도
앞으로 주말·공휴일, 심야 시간 등에 불가피한 공식 업무 때문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구체적 증빙자료 작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내부 품의를 받아야 한다. 공식적 행사 외에는 주점 등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경철 기재부 예산기준과장은 “2019년 집행 지침은 업무 추진비의 책임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업무 추진비의 부적정한 사용 방지를 위해 내부 품의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한 모니터링(점검)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정부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안은 2019년 연내에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복합화해 건립할 경우 현재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로 규정된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 개발 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연구·개발(R&D)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기술개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 분산 관리·운영 중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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