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시행령 개정’강력반발

“기업현실·시행령 문제점 고려
합리적 대안 조속히 마련돼야”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휴수당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면서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지불 능력 고갈, 경제 심리 위축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동 사안에 대해 합리적·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정부는 구시대적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휴수당 폐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치권과 학계의 주장도 부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주휴수당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월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53년 무렵 죽도록 일하고 최저생계비도 못 받던 시절, 너무 (근로자에게) 미안해서 일요일 하루 쉬어도 돈 주기로 했던 게 주휴수당”이라며 “지금은 주5일 근무하고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른데 잘못된 법을 너무 오래 끌고 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19년에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까지 올랐지만 실질적으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이라며 “지금 경제가 버틸 수가 없고,(이런 식이라면) 내년 초에 자동차업체 1·2차 협력사가 제일 먼저 부도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주휴수당을 없애는 게 맞지만, 바로 없애면 임금의 17% 정도를 뺏기는 결과가 나와 사람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이미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으니 거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내는 식의 연착륙 방안을 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동법학 제66호’에 게재한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의 범위 조정’ 보고서에서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 산입에서 주휴수당 계산의 문제가 해결된다”며 “최저임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방승배·손고운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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