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해맞이 캠페인
어린이집 등 10m內 금연


‘올해는 작심삼일(作心三日) 벗어나자.’

2018년 마지막과 2019년 첫날 서울 광화문과 강릉 경포대에서 새해 종을 울리면서 금연 결심을 할 수 있는 색다른 이벤트가 선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과 1월 1일 강원 강릉 경포대에서 ‘2019년, 금연 결심의 종을 울려라!’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매년 대표적인 새해 목표 중 하나인 금연 다짐을 ‘제야의 종’에서 착안한 ‘금연 결심의 종’으로 바꿔 타종하며 확고히 하자는 의미다.

31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 이벤트는 △새해 금연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금연 결심의 종 타종 행사 △응원 메시지가 적힌 즉석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금연응원 인생 사진관’ △종이에 메시지를 작성해 직접 금연 결심의 문에 달고 그 문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2019년을 맞는다는 ‘금연 결심의 문’ 행사로 구성됐다. 재미로 보는 ‘금연운세 명당’ 이벤트도 마련됐다. 회전판을 돌려 운세를 뽑으면 금연 정보와 함께 건강운, 재물운, 사랑운 등 새해 운세를 점쳐보는 식이다. 해돋이 명소인 경포대에서는 1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금연 결심의 종’ 조형물이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모인 관광객들을 맞는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과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소중한 순간, 사랑하는 주변인들과 함께 흡연자들의 금연 결심을 응원하고 서로의 건강을 염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국 5만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돼,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내년 3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 기관은 실내만 금연 구역이었다. 각 시·군·구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흡연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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