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 전문가가 공공건축물 건립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됐다. 조례는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의 업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앞으로 건축물 기획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조정과 자문을 할 수 있게 된다. 강동구는 지난 9월 28일 민간 전문가인 제1기 공공건축가를 위촉해 건축계획, 경관, 디자인 별 전문가를 4개 그룹으로 구성·운영하면서 공공 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강동구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건립의 정책 방향 및 주요사업 자문,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자문, 공사 중 내·외부 마감재 선정 및 색채 자문역으로 활동한다.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정훈(사진) 강동구청장은 “앞으로 민간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도시 품격에 맞는 공공건축물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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