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일 190㎝의 큰 키를 이용해 아파트 20곳을 턴 혐의(절도)로 A(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한 뒤 비상계단 창문을 통해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050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3개월 동안 20곳에서 2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밧줄 등을 이용하지 않고 190㎝의 큰 키를 이용해 손쉽게 비상계단을 통해 베란다 창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한 뒤 비상계단 창문을 통해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050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3개월 동안 20곳에서 2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밧줄 등을 이용하지 않고 190㎝의 큰 키를 이용해 손쉽게 비상계단을 통해 베란다 창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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