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주차 차량을 훼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로 A(2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업지역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2%)에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차량을 운전하며 도주 중 주·정차된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가드레일에 부딪친 뒤 멈춰 섰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일명 윤창호법) 이후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받아 구속됐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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