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를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A 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7시 50분쯤 경기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상행선에서 BMW 승용차를 이용해 B(52) 씨가 몰던 SM5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B 씨 차량이 끼어들자 화가 나 고속도로에서 14.5㎞를 주행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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