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주장 앞뒤 안맞아” 지적
“개인비리로 몰아가기” 의심도
檢 “본인이 서류초안 써” 해명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문의 발단이 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내 5급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됐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개인 비리로 11월 2일 직무 배제했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일보가 이날 입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도 검찰직 5급 특별승진 시행 관련 대상자 추천’ 문서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의 5급 특별승진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문서에는 ‘추천대상자(김 수사관)는 2003년 4월 검찰주사보로 임용돼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등 주로 인지부서에서 수사 및 범죄 첩보 작성을 담당하면서 공공기관 간부 및 국회의원 구속수사·유죄판결에 기여하는 등 부패 척결 및 검찰의 특별수사분야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는 앞서 해당 문서 작성 한 달여 전 이미 김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위를 저질러 업무에서 배제된 사람이 5급 특별 승진 신청대상자로 추천된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11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문제의 발언을 했고, 그날 바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한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청와대 해명대로 비위가 확인됐다면 즉시 감찰 및 징계에 착수했어야 하는데, 특별승진 추천 절차를 밟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덮고 김 수사관의 개인 비리로 몰기 위해 뒤늦게 없는 사실을 만들었거나 부풀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대개 본인이 추천 서류 초안을 작성하면 소속 부장이 이를 결재한다”면서 “김 수사관 본인이 업무 배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수민·임정환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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