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안’ 고시

임대료 인상률 年 5% 이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상 땐
리모델링비 지원·건폐율 완화

주변 시세 80% 이하로 임대
‘상생협력상가’ 올 상반기 조성


전국 200여 곳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지역에서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에게는 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10년까지 주변 시세 80% 수준의 임차료만 내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상가’도 올 상반기 조성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쫓겨나는 ‘상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상생협약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협약 이행 시 우대 조치 등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도 상생 협약이 있지만,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긴 탓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안을 만들었다.

이번에 정한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연 5%)과 계약갱신요구권(10년) 대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상생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이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토록 했다.

또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 미이행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도록 하는 한편, 위약금까지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 공모 시 상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신청 때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생협력 상가도 조성부터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 상반기에 착수한다. 상생협력 상가는 도시재생 사업지 내 공공이 조성 또는 소유해 최대 10년간 시세의 80% 이하로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이다. 상가 내몰림을 미리 방지하고 빈집,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매입형(저층 시가지 내 빈집, 빈 점포 리모델링) 또는 건설형(유휴 국·공유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활용해 복합시설로 신축) 중 조성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재원은 정부 재정(도시재생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지자체 자체 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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