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생리대를 현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직접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선호하는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원 대상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내 출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 청소년이다.
본인 또는 부모(양육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다.
신청일 기준 월 1만500원씩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에서 일회용 생리대와 탐폰, 생리컵 등 보건위생물품을 살 수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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