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파장

김선동의원 “정권입맛만 맞춰”
증선위 처분 집행정지 목소리


미국 회계기준(US GAPP)과 이를 따른 바이오젠(미국 생명공학기업)의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 국회입법조사처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상반된 판단을 내놓으면서 증선위 결정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같은 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를 두고 미국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단독 지배’로 본 반면, 증선위는 설립 초기부터 ‘공동 지배’로 봐야 한다며 고의 분식회계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업 자율을 강조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엄격한 미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증선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와 동일하게 에피스를 삼성바이오의 ‘단독지배’로 인식한 미국 바이오젠 회계엔 전혀 문제가 없다. 또 바이오젠은 실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콜옵션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것 역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고 미국은 자체 회계기준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지만,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제회계기준 취지에 맞지 않고 회계부정에 엄격한 미국에서조차 문제가 없다고 본 부분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증선위 결정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증선위 결정은 세계 대부분 국가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과 미국 회계기준에는 맞지 않고 정권 입맛에만 맞는 기준”이라면서 “규제 갈라파고스화로 외국 기업은 떠나고 산업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황혜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