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A구청 소속 5급 공무원 B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3월 A구청에서 6급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옛 동거녀인 C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 측의 고소가 접수되자 수사에 나서 B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B씨는 경찰에서 “C씨가 예전에 동거하던 중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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