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강정포구 봉쇄조치를 두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정마을 회장 조모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강정포구에 봉쇄했던 경찰의 대응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뤄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상황일 때만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씨 등은 2012년 2월 27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려는 것을 막는 경찰들에게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 등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환경오염 실태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카약을 타고 구럼비 바위를 비롯한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를 순찰해왔다. 이에 경찰은 구럼비 바위 발파를 앞두고 출입을 차단하고자 강정포구 주변에 기동대 등을 대거 배치해 강정포구 해안을 원천 봉쇄했다.
1·2심은 “경찰의 봉쇄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조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정마을 회장 조모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강정포구에 봉쇄했던 경찰의 대응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뤄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상황일 때만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씨 등은 2012년 2월 27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려는 것을 막는 경찰들에게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 등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환경오염 실태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카약을 타고 구럼비 바위를 비롯한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를 순찰해왔다. 이에 경찰은 구럼비 바위 발파를 앞두고 출입을 차단하고자 강정포구 주변에 기동대 등을 대거 배치해 강정포구 해안을 원천 봉쇄했다.
1·2심은 “경찰의 봉쇄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조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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