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내수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 어려워진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조8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운전자금이 8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1조 원에 달한다. 지원 조건은 대출 금리 3.0%, 융자 이차보전 1.0%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였다.
올해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 한도를 업체당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청년 혁신 창업기업’의 지원 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올해 400억 원으로 늘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경기 북부와 동부 낙후지역 시군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 최대 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또 재해피해 특별자금 50억 원과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 400억 원도 긴급 편성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경기도는 내수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 어려워진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조8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운전자금이 8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1조 원에 달한다. 지원 조건은 대출 금리 3.0%, 융자 이차보전 1.0%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였다.
올해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 한도를 업체당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청년 혁신 창업기업’의 지원 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올해 400억 원으로 늘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경기 북부와 동부 낙후지역 시군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 최대 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또 재해피해 특별자금 50억 원과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 400억 원도 긴급 편성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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