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간 자유 지수’ 발표
우리나라가 사법 분야 독립성과 노동 규제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캐나다 소재 민간 연구기관인 프레이저 연구소가 지난해 12월 전 세계 162개국의 개인 및 경제 등 분야 자유도를 평가해 발표한 ‘2018 인간 자유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규제 자유도’는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35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분야 점수는 4.8점으로 1위 뉴질랜드(8.8), 2위 영국(8.4) 등과 큰 차이가 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레가툼 세계 번영 지수에서도 한국은 ‘고용과 해고의 관행’ 분야에서 149개국 중 97위를 차지한 바 있다.
‘사법 분야 독립성’ 항목 순위는 OECD에 가입한 36개 국가 중 29위에 그쳤다.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4.7점으로 이 분야 1위 핀란드(9.7점), 2위 뉴질랜드(9.5점) 등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전년도 4.8점에서 점수가 소폭 낮아졌다.
‘사법 분야 공정성’ 항목 점수 역시 36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이 분야 점수는 4.4점으로 역시 1위 핀란드(8.0), 2위 스위스(7.8)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년도 4.7점에 비해서도 소폭 낮아졌다. 레가툼 세계 번영 지수에서도 한국의 사법 독립성은 0∼1점 중 0.47점으로 OECD 36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핀란드(0.97), 뉴질랜드(0.95), 노르웨이(0.93) 등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과 비교된다.
인간 자유 지수는 법의 규칙, 안보와 안전, 표현의 자유, 정부 규모, 법 시스템과 재산권 등 총 79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발표한다. 2018년 지수는 162개국의 각종 지표를 확보할 수 있는 2016년이 기준이 됐다. 개별 항목을 종합한 한국의 인간 자유 지수는 총 8.2점으로 세계 162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개인 자유도 부문에서 8.8점으로 26위, 경제 자유도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7.53점으로 35위를 기록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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