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취업 청년은 소득세 5년간 90%감면
- 신용카드 습관을 바꿔라
중고車 구입땐 10% 소득공제
공연티켓·책 사면 공제율 30%
- 보장성 보험의 덤 챙겨라
보험료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은 400만원까지
- 올해 바뀌는 정보 기억하라
月 세액공제율 10→12% 인상
6세이하 2자녀 세액공제 폐지
새해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가 오픈 예정인 가운데 매 연초가 되면 세액공제에 관심을 갖는 직장인과 주부들이 늘어난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은 이제 보너스일 수도 있고, 폭탄일 수도 있게 됐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혼인 여부, 자녀 수 그리고 평소 카드 소비와 재테크 습관에 따라 희비가 크게 갈리는 시점이 온 것이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연말정산 세(稅)테크,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습관이 만드는 카드 세액공제 차이 =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본인이 1년간 얼마나 꼼꼼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물증이다. 우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하지만 편리성과 구매 상품의 부담 때문에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 때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구입 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다만, 신차는 대상이 아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 구입비 등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로 쓰면 관련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해서 받을 수도 없다.
◇보장성 보험·연금저축 세액공제 =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선 연말정산 시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된다. 보험료 납입액의 12%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보장성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의 피해 또는 자산이 없어지거나 부서지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화재·도난 등 손해보험, 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 공제, 교원 공제 등이 대상이다. 또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에서 세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보험료 납입액의 15%가 공제 대상이다.
소득세법상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는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우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향후 연금 수령 시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2018년 바뀐 소득공제 정보 = 지난해부터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도 대폭 확대됐다. 2017년까지는 취업 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해줬지만, 2018년부터는 5년까지로 늘어났다.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150만 원 한도)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적용 대상인 ‘청년’의 정의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도 늘어났다.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기준은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조정됐고,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다만,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던 것이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됐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특정 세액공제 혜택이 작아 보여도 여러 가지 노력이 쌓이면 큰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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