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해선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3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M&A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도 지금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관련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해외로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