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89년 ‘내부고발자 보호강화법’을 제정하며 세계 최초로 내부고발자를 법률로 보호했으며 민간기업은 물론 국가기관의 내부 비리를 폭로한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왔다. 노동부 산하 직업안정청은 ‘일자리 안전 건강법’ ‘차량 지원법’ 등 총 17개 내부고발자 법안을 통해 민간기업의 내부고발자가 차별 또는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또 ‘부정청구방지법’과 ‘경제촉진법’ ‘도드-프랭크법’ 등 정부 계약 수주와 경기 부양, 금융 개혁을 다루는 법안에도 민간기업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마련해놓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강화법’은 공무원 내부고발자가 법률 위반, 심각한 관리 실수, 재정 낭비, 권력 남용, 공공 보건이나 안전 위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강화법’은 특별조사국이 고발 내용뿐 아니라 보복 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으나 2000년대 중반 기업·경찰 내 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2006년 4월 1일부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공익 통보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은 내부고발자의 고발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고 증거가 명확할 경우 기업이 고발자에게 부당한 제재와 보복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영국은 1998년 ‘공익제보 보호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 방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법률 지원 또한 제공된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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