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이후 관련法 개정안
발의 56건 중 민주당만 40건

朴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태땐
내부고발 엄호하다 입장 돌변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까지 문재인 정부 내부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 시절 내부고발자 보호에 열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자 표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 시절엔 내부고발자를 ‘의인’으로 칭송했던 당이 지금은 ‘미꾸라지·범법자’로 몰아세우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 19대 국회 이후 내부고발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총 56건 발의됐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40건이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로 범위를 좁히면 발의된 법안 30건 중 23건을 민주당에서 주도했다. 민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고영태 등의 내부고발을 사실상 독려했던 시기와 겹친다. 반면 2018년 이후엔 전체 6건 중 2건을 발의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태도 역시 집권 전후로 크게 변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를 그만둔 사람”이라고 힐난했다. 이는 앞서 박 의원이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으로서 공익신고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해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했던 발언과 대조를 이룬다. 박 의원은 국가기관 및 권력기관과 관련된 공익신고자를 현행법상 공익제보자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자격이었던 고영태와 노승일 전 케이스포츠재단 부장을 ‘의인’으로 칭하며 적극 엄호했었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용기 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낸다”는 논평을 냈다.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공무원은 불법이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단순 방관만 하더라도 공직범죄의 공범과 부역자가 돼 역사와 국민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내부고발자의 폭로에 외면을 거듭하는 현재 민주당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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