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 공방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력과 기재부의 국가부채비율 상향 조정 시도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당시 세수가 넘치고 예산도 남았는데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행 압력과 ‘정치적 의도’에 따라 국가부채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것은 여전히 휘발성 높은 쟁점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가만히 있는데 기재부가 전면에 나서서 신 전 사무관을 명예훼손은 빼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만 고발한 것도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
3일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017년 적자 국채 발행 한도 28조7000억 원 중 남은 한도인 8조7000억 원의 처리를 놓고 4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세계잉여금으로 쌓아 두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 예산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을 뜻한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은 “정무적 판단 때문에 청와대(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현 국무조정실 2차장)로부터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재정 전문가들도 “당시 세수 호조로 추경까지 편성하고도 정부 예산은 10조 원이나 남았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은 비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11월 14일 국채 1조 원의 조기 상환(바이백)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발행을 취소하면서 금융시장 교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 전 사무관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국가부채비율을 39.4%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여러 가지 대안에 포함됐던 수치 중에 하나”라며 부인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가부채비율을 ‘회계 마사지’를 통해 의도적으로 높이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장에 명예훼손 혐의는 넣지 않았다.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폭로자의 말이 사실인지 검찰이 따져봐야 해 정부로선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력과 기재부의 국가부채비율 상향 조정 시도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당시 세수가 넘치고 예산도 남았는데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행 압력과 ‘정치적 의도’에 따라 국가부채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것은 여전히 휘발성 높은 쟁점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가만히 있는데 기재부가 전면에 나서서 신 전 사무관을 명예훼손은 빼고 공무상 비밀 누설로만 고발한 것도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
3일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017년 적자 국채 발행 한도 28조7000억 원 중 남은 한도인 8조7000억 원의 처리를 놓고 4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세계잉여금으로 쌓아 두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 예산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을 뜻한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은 “정무적 판단 때문에 청와대(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현 국무조정실 2차장)로부터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재정 전문가들도 “당시 세수 호조로 추경까지 편성하고도 정부 예산은 10조 원이나 남았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은 비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11월 14일 국채 1조 원의 조기 상환(바이백)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발행을 취소하면서 금융시장 교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 전 사무관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국가부채비율을 39.4%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여러 가지 대안에 포함됐던 수치 중에 하나”라며 부인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가부채비율을 ‘회계 마사지’를 통해 의도적으로 높이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장에 명예훼손 혐의는 넣지 않았다.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폭로자의 말이 사실인지 검찰이 따져봐야 해 정부로선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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