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국제사회 협력 있어야”
예외 적용받는 案 검토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남북관계의 화두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들고나온 것과 관련, 정부 당국이 대북 제재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유사하게 ‘대북 제재 면제’를 추진할 경우 대북 제재 국제공조 균열 우려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정부 관계자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모두 제재 위반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두 사업을 재개하려면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섬유 수출과 대북 합작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에 위배될 수 있다. 금강산관광도 대북 대량 현금 이전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크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 발언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진전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과업으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직접 언급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북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른 제재 완화에만 기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과 공단 내 자산 점검 등 재개 준비 작업에 일단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장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 완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남북 철도 사업 추진 과정과 유사하게 ‘대북 제재 예외 적용’을 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두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추진할 경우 북한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를 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