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방식으로 스트레스
곧 보훈처 방문 이유 따질 것”
국가보훈처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말기 암 투병 중인 박승춘(72·사진)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보훈 대상자(상이군경)로 심의 의결한 뒤 뒤늦게 의결을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의 박 전 처장에 대해 정치보복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박 전 처장은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훈처가 통상적 절차에 따라 당연히 보훈 대상인 저에 대해 6개월째 보류를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저로선 정치보복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훈 대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밟았나.
“지금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했거나 전방부대 근무 후 고엽제 후유증이 나타나면 보훈처가 아무 문제 없이 보훈병원 상이등급 심사 후 보훈대상자로 선정했다. 나는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보훈처장 퇴직 후 지난해 7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보훈 대상자 신청을 한 건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6개월간 선정이 보류되고 있다.”
―지금 병세는.
“지난해 4월 전립선암 4기 진단을 받았다. 뼛속까지 암이 전이돼 절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정부가 비정상적 방식으로 끝없이 스트레스를 주려 하는 것 같다.”
―보훈 대상이 확실한가.
“1971년 전방부대인 25사단 수색중대 소대장 근무 시절 비무장지대(DMZ) 수목 제거를 위해 고엽제를 사용해 사계청소(射界淸掃) 작업을 벌였는데 여기에 동원됐다. 내 고엽제 후유증은 군 시절 고엽제 살포 전방지역 근무로 입은 것이고 이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보훈 대상자 선정은 당연하다.”
―그럼 보훈처는 왜 보훈 대상 의결을 보류한 걸까.
“나는 보훈처 퇴직 후 보훈 대상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훈 심사 세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훈처가 보훈 대상인 저에 대해 6개월째 보류를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정치보복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남아 있는 보훈처 직원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걱정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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