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통 3월부터 착수했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올해는 바짝 당겨 1월부터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초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 완화를 위해 조기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앞당긴 기간만큼 후반기 일정이 줄어들어 ‘조삼모사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2월에는 겨울철 낙상 등의 사고 우려가 큰데도 노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노인 일자리 예산을 조기 투입해 고용지표와 함께 1분기 가계동향조사 지표를 끌어올리려 한다는 의구심도 받고 있다. 일자리 수당이나 임금도 지금까지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당월 말일 이내에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올해 노인 일자리 제공량을 지난해보다 10만 개 늘린 61만 개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업 시작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이 대부분 이달 10일 이전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참여 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통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3월쯤에 시작했지만, 올해는 연초 명절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 완화를 위해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의 사업 기간은 9개월이 대부분이다. 예년처럼 3월부터 시작하면 11월까지 진행하지만, 1월부터 하면 9월에 끝내야 한다. 결국 연초 소득을 보전하는 대신 연말 소득은 사라지게 된다. 3월부터 시작했던 이유 중에는 낙상 사고 등이 많은 겨울철을 피하기 위한 점도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노인 부상을 우려해 조기 시행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올해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시니어 인턴십, 재능나눔 등으로 1조64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시설 등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올해 2만 개가 신설됐으며, 월 60시간 활동 기준 54만 원(주휴수당 등 별도)을 지급한다. 일자리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공익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우선 받고, 일자리가 남으면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 노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총 80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fre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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