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前특별감찰관 사찰혐의
법원 ‘직권남용’ 인정 법정구속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이날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법원 ‘직권남용’ 인정 법정구속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이날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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