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안전관리 강화

경기도가 산업재해로 사상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제한 등 제재 강화에 나섰다. 도 건설본부는 이달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허·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공사 계약에 2회 이상 중대 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제외한다고 3일 밝혔다.

중대 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도 건설본부는 계약에 앞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등을 통해 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본부 발주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사의 안전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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