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승객 A(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5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대로변에서 택시기사 B(48) 씨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택시에 함께 탄 일행에게 B 씨가 “차 안에 침을 뱉지 말라”고 꾸지람을 했다는 이유로 나이로 삼촌뻘인 B 씨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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