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해 27억 원 상당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7)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약사 면허를 빌려준 B(81) 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10월 대구 서구 내당동에 B 씨 명의로 약국을 차린 뒤 지난해 11월까지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22억 원과 보건복지부 의료지원 보조금 5억 원 등 27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부정 수급액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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