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근무시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거창군청 공무원 A(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근무일이던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2시 10분쯤 거창군 거창읍 대평로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가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5%가 나왔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경찰은 단독사고여서 구속영장 신청은 아직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독사고여서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거창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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