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계약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지만,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순균(사진) 강남구청장은 “민선 7기 이후 강남구는 종이 회계문서를 전자화해 투명한 행정처리를 제도화했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수의계약 형태를 개선하면서 앞으로 계속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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