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컴퓨터에서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복사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 씨는 2015년 7월 사무실에서 신천지예수교 신자인 회사 선배 A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에 들어가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사한 파일을 상급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A 씨와 강제 종교포교 문제로 다툰 후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에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 측은 “포교 활동 및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컴퓨터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로그인해 둔 상태의 컴퓨터를 사용한 것도 ‘침해·누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사적으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은 3자와 공유하기 힘든 내용으로,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 기능을 이용해 저장한 대화 내용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종교포교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범행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유예하기로 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 씨는 2015년 7월 사무실에서 신천지예수교 신자인 회사 선배 A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에 들어가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사한 파일을 상급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A 씨와 강제 종교포교 문제로 다툰 후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에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 측은 “포교 활동 및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컴퓨터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로그인해 둔 상태의 컴퓨터를 사용한 것도 ‘침해·누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사적으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은 3자와 공유하기 힘든 내용으로,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 기능을 이용해 저장한 대화 내용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종교포교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범행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유예하기로 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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